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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재계약 관련 문의

  • 등록자명 최현영
  • 등록일시 2024-01-26
  • 등록자명 최현영
안녕하세요.


23학년도 방과후학교 A프로그램강사를 24학년도에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A프로그램강사가 23학년도에 월요일 2시수를 했었는데, 24학년도에는 기존 A프로그램 2시수와 함께 “늘봄학교-미래형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도 추가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로그램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23학년도에 5,6교시에 A프로그램(방과후학교예산으로 강사비지출)을 했다면, 24학년도에는 5,6교시 4학년 A프로그램(방과후학교예산으로 강사비지출)과 7,8교시 1학년 A프로그램(늘봄학교-미래형 맞춤형 방과후학교 예산으로 강사비 지출)으로 해도 가능한지요?

그렇게 된다면 새롭게 “늘봄학교-미래형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공고를 내야 하는
지, 아니면 방과후학교 A프로그램 재계약으로 진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