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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 등록일시 2023-09-13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2023.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p19~2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을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계획 검토 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설치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