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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 등록일시 2022-12-21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대체인력의 계약기간은 11월1일~ 2월 28일 일때
연차일수는 1개월간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되어 3일이 발생합니다.
학습휴가, 자녀돌봄휴가는 계약월수에 따라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일자 소수점 반올림)
따라서 계약기간 4개월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휴가는 1일이며(개교기념일과 재량휴업일에 우선 사용됨), 자녀돌봄휴가는 1일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해설 및 이행계획서 151p~154p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교육공무직 복무 관련)은 해당 지역청 행정지원과 또는 도교육청 노사협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