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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 계약관련

  • 등록자명 김성희
  • 등록일시 2022-09-16
  • 등록자명 김성희
학교에서 석면공사로 인하여 2개월간 방과후를 하지못할경우

방과후강사에게 안내만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불가항력 사유등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이 변동될수있음* 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혹여나 불이익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이나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할수있는지..
학교에선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