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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 등록일시 2022-07-07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1. 2022학년도 운영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쳤을 경우
운영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름방학운영계획은 다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2022학년도 운영계획의 여름방학운영계획이 변동된 사항이 없다면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정확히 어떤경우인가요?
→2022.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14,, p19 돌봄교실 운영계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계형돌봄자원봉사자가 중도 그만 둘 경우 재공고하면 이런 경우도 심의안건을 거쳐야
하는건가요? 면접시 면접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자원봉자사 재위촉은 심의 필수사항이 아니며 자원봉사자 선정은 2022.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83 예시 참고하여 학교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4. 연계형돌봄운영하다가 학생수가 너무 적은 경우 연계형 돌봄을 없애도 되나요?
→학교의 연간운영계획에 맞게 운영하시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현재 이용중인 학생들의 이후 대책 방안을 마련하시고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미운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 오후돌봄교실에 포함하여 운영이 가능하다면 포함하여 운영 등)
이와 관련 예산, 운영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교육청과 사전에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학년도 운영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쳤을 경우
운영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름방학운영계획은 다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2022학년도 운영계획의 여름방학운영계획이 변동된 사항이 없다면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정확히 어떤경우인가요?
→2022.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14,, p19 돌봄교실 운영계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계형돌봄자원봉사자가 중도 그만 둘 경우 재공고하면 이런 경우도 심의안건을 거쳐야
하는건가요? 면접시 면접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자원봉자사 재위촉은 심의 필수사항이 아니며 자원봉사자 선정은 2022.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83 예시 참고하여 학교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4. 연계형돌봄운영하다가 학생수가 너무 적은 경우 연계형 돌봄을 없애도 되나요?
→학교의 연간운영계획에 맞게 운영하시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현재 이용중인 학생들의 이후 대책 방안을 마련하시고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미운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 오후돌봄교실에 포함하여 운영이 가능하다면 포함하여 운영 등)
이와 관련 예산, 운영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교육청과 사전에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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