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답변]-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 등록일시 2022-05-19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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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기준인원 초과 시 학교 자체계획에 따라 분반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보조강사 투입 가급적 지양)
방과후학교 보조강사는 주강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학교장과의 계약 체결하지않습니다.
만약, 방과후학교 수업 보조강사 투입 시, 방과후학교강사와 합의후에 가능.
보조강사에 대한 수당규정이 없습니다.(학교장계약 x)
학교 사정에 따라 무보수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규정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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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기준인원 초과 시 학교 자체계획에 따라 분반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보조강사 투입 가급적 지양)
방과후학교 보조강사는 주강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학교장과의 계약 체결하지않습니다.
만약, 방과후학교 수업 보조강사 투입 시, 방과후학교강사와 합의후에 가능.
보조강사에 대한 수당규정이 없습니다.(학교장계약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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