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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강사(교원) 활용 질문

  • 등록자명 이혜연
  • 등록일시 2022-05-17
  • 등록자명 이혜연
방과후학교 탁구교실 학생(15명) 방과후 학교 교실을

외부강사 1명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외부강사 선생님께서 개인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셔 보조강사 요청을 하셨고

교내 교사가 보조강사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외부강사는 방과후학교에서 수당지급/ 내부강사는 다른 예산에서 보조강사

수당 집행이 가능한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