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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 등록일시 2022-05-04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재공고 후에도 강사모집이 불가한 경우, 폐강 가능합니다.
-학교장 결재에 의하여 폐강이 가능하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하시면 됩니다.
폐강 후, 신설 프로그램 개설 시,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심의 후 운영 가능합니다.
재공고 후에도 강사모집이 불가한 경우, 폐강 가능합니다.
-학교장 결재에 의하여 폐강이 가능하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하시면 됩니다.
폐강 후, 신설 프로그램 개설 시,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심의 후 운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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