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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자 기준

  • 등록자명 조화연
  • 등록일시 2022-01-12
  • 등록자명 조화연
안녕하십니까?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는 가구 유형 중 기타에 해당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맞벌이를 하지 않는 다자녀도 기타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학교 자체 돌봄교실 운영계획에

이 부분을 따로 명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요?

2. 올해 2학년이 되는 학생 중 교육비 지원 대상도 아니고 맞벌이 가정도 아닌데, 딱한 가정사

정(아이를 전혀 돌볼 수 없는)으로 담임교사의 추천서로 돌봄교실 입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