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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축구반) 공설운동장 대관시 비용 지출 가능한지요?
- 등록자명 박정남
- 등록일시 2021-12-02
- 등록자명 박정남
겨울 방학 방과후 축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처 공설운동장을 빌려 방과후를 운영하려고 할때
발생하는 운동장 대관료를
교육운영비나 운영수당 등에서 지출해도 되는지요?
근처 공설운동장을 빌려 방과후를 운영하려고 할때
발생하는 운동장 대관료를
교육운영비나 운영수당 등에서 지출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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