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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가 개인사정으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
- 등록자명 윤희은
- 등록일시 2021-07-12
- 등록자명 윤희은
외부강사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대체강사를 구해두셔서 강사추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대체강사님으로부터 프로그램 운영제안서를 받아서 강사추천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를 하는 과정를 거쳐야하나요?
면접도 진행해야하는지... 그리고 대체강사님으로부터 징구해야하는 서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대체강사님으로부터 프로그램 운영제안서를 받아서 강사추천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를 하는 과정를 거쳐야하나요?
면접도 진행해야하는지... 그리고 대체강사님으로부터 징구해야하는 서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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