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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교재 변경건 심의 문의

  • 등록자명 김성희
  • 등록일시 2021-07-05
  • 등록자명 김성희
문의드립니다~
저희학교에서 2월 방과후학교 실행계획을 심의 받아 2021학년도 운영하고있던중
한강좌의 교재가 잘못기재되어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매월 금액이 같았기에 알수가없다가 강사님께 확인을 해보니
계약서(제안서) 내용이랑 다르게 심의를 잘못받았는데요~
확인해보니 실행계획에 현재(새)강사님이아닌 이전 강사님 계약부분이 들어가있었습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심의받은 내용중...

라.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도서 (교재)는 자체 개발이 원칙이나, 외부 도서(교재) 사용 계획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정가가 표기된 외부도서(교재) 및 교구(재료)를 활용한다.
마. 방과후학교 운영 중, 변동사항 발생 업무 처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받은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상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변동사항 발생 시 학교장 결재로 추진하고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보고(단, 폐강 후 신설 프로그램 개설 시,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운영)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간에 변동사항 발생시 운영위원회에 보고라고되어있는데... 이경우는 심의 자체를 잘못받은경우라 다시 심의를 해야되는건지... 보고를 해야되는건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