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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교재 변경건 심의 문의
- 등록자명 김성희
- 등록일시 2021-07-05
- 등록자명 김성희
문의드립니다~
저희학교에서 2월 방과후학교 실행계획을 심의 받아 2021학년도 운영하고있던중
한강좌의 교재가 잘못기재되어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매월 금액이 같았기에 알수가없다가 강사님께 확인을 해보니
계약서(제안서) 내용이랑 다르게 심의를 잘못받았는데요~
확인해보니 실행계획에 현재(새)강사님이아닌 이전 강사님 계약부분이 들어가있었습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심의받은 내용중...
라.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도서 (교재)는 자체 개발이 원칙이나, 외부 도서(교재) 사용 계획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정가가 표기된 외부도서(교재) 및 교구(재료)를 활용한다.
마. 방과후학교 운영 중, 변동사항 발생 업무 처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받은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상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변동사항 발생 시 학교장 결재로 추진하고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보고(단, 폐강 후 신설 프로그램 개설 시,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운영)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간에 변동사항 발생시 운영위원회에 보고라고되어있는데... 이경우는 심의 자체를 잘못받은경우라 다시 심의를 해야되는건지... 보고를 해야되는건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학교에서 2월 방과후학교 실행계획을 심의 받아 2021학년도 운영하고있던중
한강좌의 교재가 잘못기재되어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매월 금액이 같았기에 알수가없다가 강사님께 확인을 해보니
계약서(제안서) 내용이랑 다르게 심의를 잘못받았는데요~
확인해보니 실행계획에 현재(새)강사님이아닌 이전 강사님 계약부분이 들어가있었습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심의받은 내용중...
라.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도서 (교재)는 자체 개발이 원칙이나, 외부 도서(교재) 사용 계획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정가가 표기된 외부도서(교재) 및 교구(재료)를 활용한다.
마. 방과후학교 운영 중, 변동사항 발생 업무 처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받은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상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변동사항 발생 시 학교장 결재로 추진하고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보고(단, 폐강 후 신설 프로그램 개설 시,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운영)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간에 변동사항 발생시 운영위원회에 보고라고되어있는데... 이경우는 심의 자체를 잘못받은경우라 다시 심의를 해야되는건지... 보고를 해야되는건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