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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 등록일시 2021-06-21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1. 단체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별도로 학운위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수익자부담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 운영 전, 내부결재를 득해 업무 추진. 단 외부강사선정은 공고 필수

2. 단체 프로그램 내 운영 강사료, 재료비 등으로 사용 가능.

3. 초등돌봄교실 단체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사 선정 과정 준수.(공고포함)

4. 돌봄전담사 시간외근무수당은 돌봄전담사 인건비에서 지급.
(2021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28참고)


기타 초등돌봄교실 단체프로그램 운영 관련은 기 안내된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