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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 등록일시 2021-06-14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 2020년 신규계약 강사의 경우, 운영기간 동안의 만족도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여 재계약기간은 2022.2.28.까지입니다.

- 학생.학부모 강사 만족도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재계약 가능
(학교운영계획에 포함)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는 학교 자체적으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재계약강사 조사) (교육부,교육청 주관 만족도 조사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