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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교실 대체인력 문의

  • 등록자명 성민아
  • 등록일시 2021-06-01
  • 등록자명 성민아
안녕하십니까?

오후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의 휴직, 휴가 등으로 대체인력 운영시 내부인력으로 대체 운영시
시간당(60분기준)10,000원지급으로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내부인력이라 함은 본교의 기간제교사도 대체인력으로 운영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