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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및 보조강사관련 문의

  • 등록자명 권명은
  • 등록일시 2021-05-31
  • 등록자명 권명은
안녕하세요? 밀성초 방과후학교실무원 권명은입니다.

학원(본인명의)을 운영하시는 강사님이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로 무료강좌가
아닌 유료강좌로 지원이 가능한지?

보조강사를 지양하고 분반을 원칙으로 하지만 혹시 수강생이 얼마 이상되면
보조강사를 투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간실행계획안에 최대인원 20명인데 이상이면 보조강사 투입하는게 맞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