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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강사 관련 문의
- 등록자명 최민아
- 등록일시 2021-05-27
- 등록자명 최민아
수고 많으십니다. 내부강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교에서는 순회 스포츠강사님께서 내부강사로 활동중이십니다.
원소속교가 아닌 순회학교인 본교에서 내부강사로 활동 시에도 개인위탁 계약 시 구비 서류를 당해학교 재직 교원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되는지요?(길라잡이 p27) 아니면 구비 서류를 갖춰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전부터 본교의 내부강사로 활동해 오셨고, 이전에는 위탁계약서와 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신 것으로 보아 외부강사의 기준대로 제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사 한분께서 계약 시에 종합병원에서 채용건강진단서 라는 것을 발급받아 오셨는데, 이는 채용신체검사서에 준하는 것이 아니지요? 재발급을 요청 드렸는데 시일이 지났어도 발급을 받아 두는 것이 맞겠지요?
본교에서는 순회 스포츠강사님께서 내부강사로 활동중이십니다.
원소속교가 아닌 순회학교인 본교에서 내부강사로 활동 시에도 개인위탁 계약 시 구비 서류를 당해학교 재직 교원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되는지요?(길라잡이 p27) 아니면 구비 서류를 갖춰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전부터 본교의 내부강사로 활동해 오셨고, 이전에는 위탁계약서와 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신 것으로 보아 외부강사의 기준대로 제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사 한분께서 계약 시에 종합병원에서 채용건강진단서 라는 것을 발급받아 오셨는데, 이는 채용신체검사서에 준하는 것이 아니지요? 재발급을 요청 드렸는데 시일이 지났어도 발급을 받아 두는 것이 맞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