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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 등록일시 2021-05-26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 2021.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참고
★ 방과후학교 계약 연장에 따른 업무 추진 안내[초등교육과-16728 2020.11.13. 공문 참고]

1.2020년 신규계약 강사의 경우, 운영 기간 동안의 만족도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 기간은 2022.2.28.까지입니다.

2.계약 연장 이후의 계약은 2021학년도 남은 기간만큼만(~2022.2.28.까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 신설 프로그램, 수강료 산출내역, 도서, 교구 선정계획 등) 사전 심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