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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운영 계획 변경시 절차 궁금합니다.
- 등록자명 신영화
- 등록일시 2021-05-19
- 등록자명 신영화
안녕하십니까? 방과후 운영 길잡이를 참고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로 운영에 참고하고자 질문남깁니다.
1. 저희 학교에 스포츠 강사(내부강사)님께서 방과후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내부강사의 경우 계약대상자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는걸로 아는데 본교는 계약
서를 쭉 작성해 왔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다면, 올해부터는 작성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맞는지요?
2. 한 프로그램 강좌의 강사님께서 주1회/주2회 수업을 하시는데 주1회 수업을 빼달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주1회 학생모집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2회로만 운영 원하심)
이럴 경우, 내부결재만으로 운영횟수를 변경하고 추후 학운위 보고하면 되는지요?
아님,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저희 학교에 스포츠 강사(내부강사)님께서 방과후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내부강사의 경우 계약대상자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는걸로 아는데 본교는 계약
서를 쭉 작성해 왔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다면, 올해부터는 작성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맞는지요?
2. 한 프로그램 강좌의 강사님께서 주1회/주2회 수업을 하시는데 주1회 수업을 빼달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주1회 학생모집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2회로만 운영 원하심)
이럴 경우, 내부결재만으로 운영횟수를 변경하고 추후 학운위 보고하면 되는지요?
아님,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