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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강권 지원 문의

  • 등록자명 성민아
  • 등록일시 2021-05-13
  • 등록자명 성민아
자유수강권 지원 연수시

연간지원 한도 금액 : 1인당 60만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은 초과 지원 가능
-단위학교 자유수강권 예산내
-단위학교 예산 : 지원대상자 전체수*600,000만원

우리 학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선정하였고 3~4월은 환불하고 5월은 수강료 징수하면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학교 학생중 3월에 6강좌 수강하면서 19만원(강사료+교재비)
4월에 6강좌 수강하면서 243,200원(강사료+교재비)
5월에 5강좌 수강하면서 192,200원(강사료+교재비)
3~5월 3달 수강하면서 60만원이 초과됩니다.

위의 연수내용대로라면 단위학교 예산 범위내에서 초과 지원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은 앞으로도 6강좌이상 수강하면서 매월 20만원 이상 연간 한도금액없이 지원가능한건가요?
만약 20만원*12개월=2,400,000원 지원가능한건지요?

우리 학교는 위의 학생의 경우와 같은 학생이 여럿 있습니다.
이럴때 단위학교의 예산 범위내라면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요?
한도금액이 정해졌다면 수월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1인당 최고 한도가 없으니 우찌해야 하는지...차라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6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1인당 최고 한도금액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좀 어렵습니다.

방과후학교 연수내용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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