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묻고 답하기

방과후강사 서류 관련 문의

  • 등록자명 홍오휘
  • 등록일시 2021-05-10
  • 등록자명 홍오휘
안녕하십니까? 신입 교무행정원 홍오휘입니다.

방과후과정 강의를 듣다가 문의사항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매년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재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연장이 경우에도 해당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개인위탁 계약 시 구비서류로 신분증 사본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안내되어있는데, 보관을 해야하는 것인지, 계약 당시 사본을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대체강사 서류(p.30)가 안내되어있는데, 주강사에게만 국한되는 것인지, 보조강사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 자유수강권 학생이 환불 대상자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시수계약일 경우, 불가항력이라면 강사비를 지급해야하나요?

6. 자유수강권 학교별 제재 기준이 별도로 세우나요? 아니면 표준안이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