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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 등록일시 2021-04-14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외부강사 개인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포기할 경우 30일 전에 그 사유를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및 교육청은 외부강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

(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 학교장 동의) 효력 발생

-2021년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p.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