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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강 규정

  • 등록자명 용마초
  • 등록일시 2021-04-13
  • 등록자명 용마초
안녕하세요? 방과후학교 폐강규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방과후학교 강좌 폐강 기준은 따로 2021길라잡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학교마다 폐강 인원수 기준을 정해서 매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반영하는 것인지요?

올해 방과후학교 강좌 폐강기준을 5명 미만이라고 운영계획 심의를 받고 실행계획으로 진행했을 경우, 중간에 그 규정을 바꿀 수 있나요? 예를 들면 10명 미만으로.....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학교에 소위원회가 있다면 소위원회를 열어서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사님의 동의하에 학교장 결재 받고 추후 학운위에 보고 해도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