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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비 문의합니다.

  • 등록자명 성민아
  • 등록일시 2021-04-06
  • 등록자명 성민아
2021학년도 방과후 운영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영어교실 추가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신규로 개설할 프로그램과 강사 모집 절차,
교재는
"프로그램 운영시 필요한 도서(교재) 및 교구는 학생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도서(교재)는 자체개발이 원칙이나, 외부 도서(교재)사용 계획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가가 표기 된 외부도서(교재) 및 교구를 활용" 이렇게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는 이렇게 받고 실행계획에 도서명, 실행계획에 정가가 표시된 교재 가격을 편성하여 내부결재 하여 교재를 사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도서명, 교재 가격등이 표기한 목록표를 작성하여 다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12월에 연간계획수립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 후 강사모집, 강사모집후 1~2월에 교재목록표를 강사님들에게 받아서 다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후 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연간계획시 1번, 교재선정(도서명,가격등) 심의로 1번
이렇게 하면 학운위를 2번해야 하는데...맞나요?

가르쳐 주십시요.......


아래부분은 다른 분 문의 주신거에 답변주신 찾은 겁니다....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
-프로그램 편선(프로그램명, 시간표,강사명, 운영횟수, 참여인원,도서명, 교구 및 가격 등)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료
-수용비 징수 및 사용에관한 사항
-향후 추진 일정
-단위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