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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 등록일시 2021-04-06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기준 인원 초과 시 분반 원칙(보조강사 투입 가급적 지양)
* 보조강사 활용 시(주 강사와 동일)
: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조회, 채용신체검사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등 필요
* 보조강사 활용 시(주 강사와 동일)
: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조회, 채용신체검사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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