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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 등록일시 2021-03-25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수용비는 강사료의 4%이내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정할 수 있음.

학교에서 수용비를 받지 않는다면, 강사료만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