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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비 관련 문의

  • 등록자명 성민아
  • 등록일시 2021-03-23
  • 등록자명 성민아
2020년 계약연장으로 2021년 강사계약은 2020년 강사료로 고정하고 2021년 수용비 4%이내로 하여 강사료 28,800원 수용비 1,100원으로 3월 수강료 29,900원입니다.

연간계획은 위와 같이 수립하여 2021년 방과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용비관련하여 징수하지 않겠다는 심의를 받으면 수용비 안받아도 되는거 아니냐고 하셔서 문의드려요...
2021년 4월중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수용비를 받지 않겠다는 심의를 받으면 4월부터는 수용비를 받지 않고 강사료만을 징수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