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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계약 문의

  • 등록자명 성민아
  • 등록일시 2021-03-23
  • 등록자명 성민아
2021학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방과후학교 미운영 기간만큼 계약연장이 되어 강사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

월 4주기준 주2회 8회 수업 수강료는 수강인원 1인당 30,000원

이것은 시수계약인지 월별게약인지 제가 판단을 내릴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계약이 되었다면 한달은 주 4주가 될수도 있고 5주가 될수도 있는데 위 내용으로 계약이 되었으면 5주차에는 4주기준 8회까지만 운영하면 되는데 만약 한달에 공휴일이 중간에 끼여서 7회 운영하게 된다면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계약은 8회차 월 수강료 책정되어 있어서 공휴일이 있다면 7회차까지만 운영하고 나머지 1회차는 운영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월 수강료 징수후 환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1회차 빼고 7회차 수강료 징수를 하면 되는지 문의드려요...
시수계약이면 신경쓰지 않고 수강한 시수만 수강료 정산하면 되는데 우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