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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비 문의
- 등록자명 성민아
- 등록일시 2021-03-23
- 등록자명 성민아
2020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시 어떤 강좌를 개설하고 교재는 자체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서출판업자 정가가 표시되어 있는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심의받았으면 교재사용목록을 실행계획에 첨부하여 내부결재만 득하면 교재비 징수는 할수 있는건가요?
학운위 심의를 받으라는 것은 교재비 목록표까지 넣어서 심의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실행계획에 목록만 첨부하여 내부결재 하여 교재비 징수하면 된다는 것인지 이 부분 너무 궁금합니다.
학운위 심의를 받으라는 것은 교재비 목록표까지 넣어서 심의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실행계획에 목록만 첨부하여 내부결재 하여 교재비 징수하면 된다는 것인지 이 부분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