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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방과후 운영계획 학운위 심의전에 2021년 신규강사 채용을 해도 되나요?
- 등록자명 이은정
- 등록일시 2020-12-30
- 등록자명 이은정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신학기에 맞추어 방과후 강사를 채용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에서(행정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영향으로
보통 12월에 진행하던 학운위를 실시하지 않고
내년 2021. 2월에 실시 한다고 합니다.
3월 신학기 시작전인
2월말에 채용 업무가 끝나야 하는데,
2021년 방과후 운영계획을 학운위 심의받고 채용 하려면 기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2021년 방과후 운영계획을 내부기안으로 먼저 결재 후,
2021년 신규강사 채용을 해도 되나요?
ex) 1월: 강사채용 → 2월: 학운위 심의
2021년 3월 신학기에 맞추어 방과후 강사를 채용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에서(행정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영향으로
보통 12월에 진행하던 학운위를 실시하지 않고
내년 2021. 2월에 실시 한다고 합니다.
3월 신학기 시작전인
2월말에 채용 업무가 끝나야 하는데,
2021년 방과후 운영계획을 학운위 심의받고 채용 하려면 기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2021년 방과후 운영계획을 내부기안으로 먼저 결재 후,
2021년 신규강사 채용을 해도 되나요?
ex) 1월: 강사채용 → 2월: 학운위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