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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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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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생활과 | 등록일 | 2019/01/10 |
첨부파일 | 2019.특별교육이수기관지정계획(게시용).hwp (602 kb) [바로보기] | ||
전화번호 | 055-268-1215 | ||
내용 |
2019.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을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특별교육 대상 가. 학칙 위반 징계조치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2. 지정 절차 및 일정 가. 신청 서류 접수: 2019. 1. 14.(월)~1. 25.(금) 나. 제출 방법: 접수기간 내 인편 또는 우편 제출 (51430,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3층 학생생활과 학교폭력담당) 다. 심사위원회 개최: 2019. 1. 30.(수) 라. 현장 실사: 2019. 2. 7.(목)~2.13.(수) 마. 신규 지정기관 발표: 2019. 2. 18.(월) 이후 공문 및 유선통보 3. 제출 서류 및 심사계획: 참조 가. 2019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신청서 2부(서식1) 나. 2019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계획서 2부(서식2) 다. 기타 서류(첨부화일 참조) 첨부화일: 2019.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계획(게시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