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자치법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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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기획관 | 등록일 | 2019/02/28 |
제/개정 | 폐지 | ||
공포일자 | 2019-02-28 | 공포번호 | 경상남도교육규칙 제823호 |
내용 |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2019.2.28. 제823호)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공립학교회계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경 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 칙」을 폐지한 다. 제4조(재정보증 방법 등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에 따라 실시 한 재정보증은 제170조의3에 따라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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