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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육기부 인증제 갱신 신청서 접수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2018 교육기부 인증제 갱신 신청서 접수
작성자 김영은 등록일 2019/01/18
첨부파일 [붙임1]2018년교육기부우수기관(동아리)인증제갱신공고문.pdf (160 kb)   [바로보기]
[붙임2]인증제갱신신청서양식각1부.zip (526 kb)  
내용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간이 만료된 교육기부 인증 우수기관 및 대학생 교육기부 우수동아리에 한하여 인증기간 갱신 심사를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이오니 희망자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에 맞추어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부 인증제란?
- 정부가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것
* 법적근거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교육부 고시 제2014-38호, 2014.4.30.)

2. 신청대상
가. 기관부문 : 2015년 신규, 갱신 받은 106개 기업, 공공, 대학, 협단체 등
나. 동아리부문 : 2017년 신규, 갱신 받은 56개 대학생 동아리
*우수기관은 3년, 우수동아리는 1년마다 인증을 갱신해야 하며, 갱신 심사 탈락시 우수기관 인증혜택 및 의무는 소멸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19.1.11(금)~1.25.(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한국과학창의재단 온라인접수(http://survey.kofac.re.kr)에 신청자가 직접파일형태로 제출
다. 제출서류 : 인증 갱신 신청서 및 실적보고서 등 각 1부
라. 유의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미제출시 갱신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부주의ㅣ(신청기한 마감 및 오타 등)로 인한 재접수는 불가
- 인증기간 갱신여부는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심사요건 불충족 및 기준 미만시 인증기간 갱신 불가능
- 교육기부 인증제 실무담당자 본인이 직접신청(대리신청 불가능)

4. 문의처 :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사무국(02-559-3956, khm0106@kofac.re.kr)

*반드시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세부사항을 숙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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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중등교육과
담당 :
교육과정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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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5-26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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