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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및 취학안내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의 편입학

개요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의 편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입학 결정
  2. 해당 거주지 학교 문의

    [편입학 상담]

    1. 거주지 인근 학교: 교감 또는 교무부장 선생님
    2. 교육청, 교육지원청: 입학업무 담당자 혹은 다문화교육 담당자
  3. 편입학 시 필요서류
    • 편입학 원서(시도별 소정 양식) 1부
    • 출입국에 관한 사실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 1부
      ※ 위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학력증빙관련 서류4)(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사실 증명서류, 성적표 등)
    편입학 시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재학한 경우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의 확인 없이 학교장이 발급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인정학교 명단은 교육부 홈페이지 www.moe.go.kr 메인화면: 정책 > 초 중 고교육 > 교육과정에서확인할 수 있음 / 문서명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58562&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30201&opType=N
    ※ 단, 홈페이지에 탑재되지 않은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아포스티유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 국외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후 한국어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
    아포스티유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인 경우 아포스티유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출신국가에서 원본과 번역본(한국어)을 공증 받아 출신국가의 한국영사관의 소인을 받아 제출
    • 이외에,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에 관한 정보 확인을 위해 학교에 따라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을 요구할 수 있음
    [외국이수 학력인정 원칙]
    - 6년 이상 학교교육 과정 수료 : 초등학교 졸업 인정
    - 9년 이상 학교교육 과정 수료 : 중학교 졸업 인정
    - 12년 이상 학교교육 과정 수료 : 고등학교 졸업 인정
    [학력증명이 어려운 경우] 학력증명이 곤란한 학생은 시도교육청에 학력인정 심의를 요청
  4. 편입학 학교에 관련서류 제출
  5. 편 입 학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협약가입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성적증명서 등)에 대해 협약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대한민국의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 외국에서 재학하던 학교에서 발급한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번역문 첨부*, 학교장의 직인·서명 또는날인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함)
    * 번역문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수 있음
  • 해당국가의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을 통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음 (Apostille부착)
  • 편입학을 원하는 대한민국 내 교육기관에 제출하면 공문서로 인정됨
  •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입학이 가능합니다. 간혹 학부모의 신분 노출이 걱정되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통하여 불법 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국내 학교로 편입학을 원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먼저 해당 학교나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찾아가서 입학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는 보통 교감 또는 교무부장 선생님이 입학 상담을 담당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입학 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자리에 없거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냥 찾아가지 마시고 전화로 먼저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입학을 위해서는 위의 표에 제시 되어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니, 상담을 할 때 챙겨 가시면 상담이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육적 필요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편입학 신청절차

  1. 학생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 방문, 편입학 신청
  2. 학교
    서류 심사 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일반적인 편입학 절차에 따라 편입학 실시 (초등학교 - 주소지 내의 학교로 편입학 중학교-학년별 결원 범위 내에서 허용 고등학교-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허가)
  3. 학생
    편입학 등록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 학령기 아동(18세 미만)으로 학교에 편입하고자 하는 학생 중 난민, 무연고 등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감이 인정한 학력심의교에 학력인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학생의 학력은 학력인정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학령, 출신국 또는 제3국에서의 수학기간, 현재의 학력수준, 본인 및 보호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학력심의위원회는 학력인정 심의 대상자의 교과이수능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두 면접 및 학력인정을 위한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학생 학력인정 심의절차

  1. 학생(신청인)
    시·도교육청에 학력인정신청서 제출(우편, 방문)
  2. 시·도교육청
    서류 접수 및 학력심의위원회 소집
  3. 학력심의위원회
    서류 심의 (필요시 면접인터뷰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 서면평가 실시)
  4. 시·도교육청
    심의 결과 통보

- 교육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 학력인정신청서 1부
  • 여권사본 1부 또는 출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국내거주사실 증명 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학력 증빙 관련 서류 1부(학력증빙 서류를 제출 못하는 경우는 제외)
    ※ 영어 외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원본과 번역본을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진로교육과
담당 :
다문화국제교육
이름 :
구민정
연락처 :
055-21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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