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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의 정의

기록관 건물 전경
기록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부서이며, 동시에 장소를 의미합니다.
해당 공공기관 기록물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 자료관 미설치 소속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소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의 이관, 소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분담,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등 기록물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입니다.

설치근거

  • 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록관)
  • ② 동법시행령 제10조(기록관 설치)
  • ③ 동법시행규칙 제2조(기록관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기록관의 설치의미

  • 기록관의 설치의미는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첫째, 행정적 측면 : 과거의 공문서 등을 업무상 참조 또는 증거자료로서 이용하고, 이를 통해 행정 전반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장래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시민의 입장 : 각급 기관의 공공업무에 대한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여 투명한 행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비판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산권을 포함한 개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근거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셋째, 학술ㆍ문화적측면 : 공문서 등은 일정 기한이 지나면 모두 그 시대를 배경으로 지방인들의 삶을 반영한 역사적 자료가 됩니다. 이는 지방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소장된 자료들은 지역학습을 위한 소재로서 제공되어 지역의 학술과 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록관의 업무 처리도

기록관의 업무 처리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체텍스트를 참고하세요.
기록관의 업무 처리도 대체텍스트

기록관은 연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처리과로 구분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 연구기록물관리기관 : 분류기준표고사(최초)
  • 기록관 : 처리과로 기준표배포
  • 처리과 : 기록물등록
  • 처리과 : 기록물편철
  • 처리과 : 기록물정리
  • 처리과 : 생산현황/보유현황보고(처리과 : 이관)
  • 기록관 : 생산현황접수/취합
    • 기록관 : 생산현황/보유현황보고
      • 기록관 : 이관목록작성
      • 기록관 : 이관
      • 기록관 : 이관목록 및 기목물 인수
      • 기록관 : 내용요약/검수
      • 기록관 : 보존
        • 기록관 : 검색활용(기관/민간)
      • 기록관 : 폐기심사/심의
        • 기록관 : 폐기
    • 기록관 : 생산현황/보유현황보고
      • 처리과 : 이관목록작성
      • 처리과 : 이관
      • 연구기록물관리기관 : 이관목록및 기록물 인수
      • 연구기록물관리기관 : 등록평가
      • 연구기록물관리기관 : 보존 → 검색활용(기관/민간) 또는 이관
      • 연구기록물관리기관 : 폐기심사/심의 → 폐기
    • 연구기록물관리기관 : 생산현황접수/취합/확정
      • 연구기록물관리기관 : 수집계획통보(준영구 대상) → 이관목록작성
      • 연구기록물관리기관 : 이관목록및 기록물 인수
      • 연구기록물관리기관 : 등록평가
      • 연구기록물관리기관 : 보존 → 검색활용(기관/민간)
      • 연구기록물관리기관 : 폐기심사/심의 → 폐기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 :
민원기록
이름 :
정승배
연락처 :
055-268-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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