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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안내

  • 경상남도교육청기록관에서는 도내 전 교직원에게 누구나 과거 전자기록물을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비전자기록물 열람

  • 경상남도교육청 기록관으로 각 부서에서 이관받아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철 목록을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신청 절차
    • 기록관홈페이지 - 기록물열람 - 기록물보유현황 - 기록물 검색 - 열람신청
    • 열람신청 방법
      • 직접방문: 기록관 방문(경상남도교육청 2층 기록관) - 열람신청서 작성 - 열람
      • 모사전송: 열람신청서 작성 - 기록관으로 Fax(055-268-1339)신청

전자기록물 열람

  • 업무포털(neis.gne.go.kr 새창) - 인증서로그인 - 상단[기록관리시스템] - 검색 - 열람 신청
  • 기록관담당자 승인 후 열람
  • 보유기록물 현황
    생산시스템, 기록물에 대한 보유기록물 현황입니다.
    생산시스템 기록물 내용
    자료관 폐교 기록물 스캔 전산화 자료(생활기록부 등)
    (구)전자문서 본청 및 교육지원청: 2004.3월 ~ 2008.3월 (※학교 해당없음)
    (신)전자문서 도내 전기관 2008.4월 ~ 2010.12월 전자기록물
    업무관리 도내 전기관 2011.1월 ~ 2018.12월 전자기록물

※ 관련법령: 경상남도교육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7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 제29조(열람 및 대출시간)
    • 기록관의 열람 및 대출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0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직원〈개정 2016. 11. 30. 훈141〉
      • 2. 타 기관 직원〈신설 2016. 11. 30. 훈141〉
      • 3.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개정 2016. 11. 30. 훈141〉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대출할 수 없고, 기록관 내에서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30. 훈141〉
  • 제31조(기록물의 열람 등)
    • ① 기록물의 열람은 본청 기록관 보존기록물 및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완료된 전자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 ② 기록물의 열람신청은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의 경우 열람 처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정보공개 절차에 따른다.
    • ③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열람업무담당자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 직원은 제외한다.
      • 1. 기관은 열람의 구체적인 범위, 열람목적과 기간, 열람자의 인적사항 등이 명시된 문서
      • 2. 개인은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열람업무 담당자는 열람신청을 받은 기록물의 공개 여부 판단이 필요하면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하 며, 이 경우 정보공개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 열람인이 복사를 원하는 경우 열람업무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실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직접 복사하거나,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복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 기록물 사본 등의 교부는 열람인의 신청에 따라 종이 사본, 사진의 인화물 또는 복제물의 형태로 직접 교부,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공한다.
    • 기록물의 사본 교부시 신청자가 원본확인 표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복사물의 앞면 여백 또는 바로 뒷면에 원본 대조필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 표시한다.
    • [전문개정 2016. 11. 30. 훈141]
  • 제32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 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 반출·반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기록관의 장 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33조(열람ㆍ대출 준수사항 및 제한)
    • ①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금지한다.
      • 1. 기록물의 훼손이나 파기
      • 2. 열람실 외부로 기록물 무단 반출
      • 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이나 파괴
      • 4. 열람실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
      •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 ② 기록물이 보존매체에 수록되어 있거나, 복제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의 열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을 열람에 제공하는 때에는 열람업무 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하다.
    • ③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과 부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 중 비공개 대상정보는 열람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하며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은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 ④ 제3항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사본을 제공받거나 열람한 기관은 그 기록물의 정보를 요청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⑤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
      • 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 2. 제30조제1항제2호의 이용자가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4.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
      • 6.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 7.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
      • 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열람업무 담당자는 열람인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중지, 기록물 회수 및 퇴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⑦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다시 대여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6. 11. 30. 훈141]
  • 제34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 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 1. 휴직, 정직, 퇴직, 타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시
      • 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 :
민원기록
이름 :
김민정
연락처 :
055-26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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