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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민자사업(BTL)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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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시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시설이 민간투자대상이 됩니다. 학교시설은 2005년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로 추가되었으며 신축, 개축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미래학교추진단
담당 :
시설운영
이름 :
임동현
연락처 :
055-268-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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