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민자사업(BTL)소개 > 시설과 > BTL사업 > 임대형민자사업(BTL)소개 > 투자대상시설 탭메뉴 임대형민자사업(BTL) 이란? 투자대상시설 사업추진절차 투자대상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시설이 민간투자대상이 됩니다. 학교시설은 2005년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로 추가되었으며 신축, 개축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미래학교추진단 담당 : 시설운영 이름 : 임동현 연락처 : 055-268-1039 바로 가기 기구표 청사안내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