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재산등록(신고)
- 신고방법
- 공직자윤리시스템(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 http://www.peti.go.kr,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매뉴얼을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
- ※공직자윤리시스템 시스템 사용문의: ☎ 1522-4273
- 신고대상자
- 교육공무원 중 교육감 및 교육장
- 4급(상당)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장학관, 교육연구관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분야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학교 제외),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등록대상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지거부 가능
- ※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는 등록 제외
- 등록재산의 종류
- 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중용되는 권리 등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
종류 | 대상 | 신고시기 | 고지거부 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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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변동신고 | 현 재산등록의무자 ※ 신고일 기준: 전년도 12.31.자 기준 |
매년 2월 말까지 | 허가 |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재심사 | 1.1.~2.28. | |||
최초 재산신고 | 신규, 채용, 승진, 전보 등으로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2개월 이내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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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면제자 변동신고 |
전보 등으로 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 2개월 이내 | 의무면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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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변동신고 |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 | 2개월 이내 |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
고지거부제도
- 제도설명: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 신청기한 및 절차
- 허가요건
- (직계존속)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 (직계비속)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기준일 이전 최소 1년 이상 등록의무자(등록의무자의 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것
- ※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참고
- 제출서류
- 고지거부신청서 및 소득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초본) 등
재산심사제도
- 심사의 내용
- 법적근거 :재산 등록사항의 누락 및 오류 여부, 법령을 위반한 재산 형성 과정 등 심사
- 업무처리 절차
- 심사기간
- (공개 대상자)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단,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비공개 대상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통상 연말까지 심사완료
- 심사결과의 처리(처분 기준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변경될 수 있음)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을 나타내는 표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 한 경우
(법 제8조)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법 제8조의2)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 고 3억원 이상 징계(해임)· 과태료부과 ※ 비조회성 재산 1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 ⇒ 징계(해임)·과태료 부과
재산공개제도
-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 교육감
- 재산공개 시기 및 방법
- (공개시기) 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공개방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하여 공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감사관
- 담당 :
- 청렴감사
- 이름 :
- 허동민
- 연락처 :
- 055-210-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