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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 절차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으며,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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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신청권자
    • 행정심판 제기권자와 동일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 피고의 소재지 관할 법원,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일 경우 대법원 소재지 법원
    • 서울은 서울행정법원, 기타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합의부
  • 행정소송 제기 시기
    • 행정소소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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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 :
민원기록
이름 :
이지숙
연락처 :
055-268-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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