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불복구제절차 > 행정소송 불복구제 절차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으며,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합니다. 탭메뉴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행정소송 신청권자 행정심판 제기권자와 동일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피고의 소재지 관할 법원,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일 경우 대법원 소재지 법원 서울은 서울행정법원, 기타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합의부 행정소송 제기 시기 행정소소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만족도 정보 입력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 : 민원기록 이름 : 이지숙 연락처 : 055-268-1364 바로 가기 기구표 청사안내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