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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 절차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으며,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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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청구인, 제3자)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청구인)
  • 신청방법
    • 행정심판 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임
  • 행정심판 제기 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재결은 서면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ㆍ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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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 :
민원기록
이름 :
이지숙
연락처 :
055-268-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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