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 절차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으며,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총무과
- 담당 :
- 민원기록
- 이름 :
- 이지숙
- 연락처 :
- 055-268-1364
불복구제 절차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으며,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