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 절차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으며,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합니다.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 또는 부분공개 한 경우의 제3자
- 신청처: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 이의신청 제기 시기
- 청구인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 :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문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온라인으로 신청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 가능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총무과
- 담당 :
-
민원기록
- 이름 :
- 이지숙
- 연락처 :
- 055-268-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