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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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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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접수처) -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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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결정
- 제3자와 관련된 정보(공개 결정 시)
* 지체 없이 통지 → 의견청취 → 공개여부 결정
* 제3자는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제3자와 관련된 정보(공개 결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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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과) -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사유 · 근거 구체적 제시, 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 명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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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개실시
(처리과) -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청구인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
- 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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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총무과
- 담당 :
- 민원기록
- 이름 :
- 박수정
- 연락처 :
- 055-268-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