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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1. 0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2. 02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03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결정
      • 제3자와 관련된 정보(공개 결정 시)
        * 지체 없이 통지 → 의견청취 → 공개여부 결정
        * 제3자는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4. 04

    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사유 · 근거 구체적 제시, 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 명시
  5. 05

    공개실시
    (처리과)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 :
민원기록
이름 :
박수정
연락처 :
055-268-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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