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검색영역

공약·매니페스토

바로가기

메뉴 열기 닫기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행정안전부의 통합정보공개시스템

  • 행정안전부의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은 정보공개 청구부터 정보획득까지 전 과정에 대한 온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행정기관별 정보목록에 대한 통합목록 검색 서비스 및 각 기관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의 단일 창구를 제공합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 :
민원기록
이름 :
박수정
연락처 :
055-268-1364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