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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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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처리과정

학원설립 처리과정: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1. 신청서 제출
  2. 민원접수(담당부서)
  3. 서류검토 및 조사·확인
  4. 결재
  5. 등록증명서 교부

학원등록 및 변경 시 구비서류

학원등록 및 변경 시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비고(처리기한)를 제공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
(처리기한)
학원설립·운영등록
  •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 원칙(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의 시설평면도(수기작성가능)
  • 신분증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본인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또는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학원)
  • 소방시설완비증명(해당학원)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 필요, 원본 지참, 사본 제출)

      ※ 자본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공증필요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원본 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8일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본인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 학원 인계·인수서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 신분증
7일
학원변경등록(위치)
  • 학원변경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의 시설평면도(수기작성가능)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본인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해당학원)
  • 소방시설완비증명 1부(해당학원)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 신분증
7일
학원변경등록
(교습과정)
  • 학원변경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구)학원설립 · 운영등록증명서
    • ※ 시설기준과 설비기준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먼저 시설변경 등록을 완료 후 교습과정을 변경등록 하여야 함
    • ※ 교습과정을 2개 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도 추가 시설 및 설비부분에 대한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 신분증
7일
학원변경등록
(시설 · 설비, 교습비, 강사 채용 및 해임)
  • 학원변경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시설·설비 변경]
    • 시설평면도 1부
  • [교습비 변경]
    • 교습비등 내역서 1부
  • [강사 채용]
    • 강사채용명단 1부
    •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1부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 [강사 해임]
    • 강사해임명단 1부
7일
학원변경통보
(학원명칭, 정원)
  • 학원 변경 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 신분증
7일
학원폐원신고
  • 학원폐원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시 폐원신고서를 제출 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폐원신고 불필요
1일
학원휴원신고
  • 학원휴원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 시 휴원신고서를 제출 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휴원신고 불필요
1일
학원휴원신고
  • 학원 재개원 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마당]-[민원자료실]-[민원서식 및 신청방법 안내] 참조

유의사항

  • (가) 학원시설기준 : [별표 1] 참조
  • (나)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으로 기재
      • ※ 단,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 (다) 환경조건
    •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위치한 동일 건축물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 천연가스 ·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불법건축물은 학원 설립 불가, 지하실도 원칙적으로 학원 설립 불가 (단, 지하실일 경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이며, 건물의 바닥 면이 지상과 수평을 이루고 건물의 한 면 전체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는 가능)
  • (라) 설립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결격사유
      • 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⑤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⑥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⑦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사, 감사)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마) 학원명칭
    • 고유명칭+학원(독서실)(생략 불가)
    •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됨
    • 학원의 명칭은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외부간판 외의 창문 썬팅 및 통학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특허 등록되어 상표권이 있는 명칭은 등록 시 유의
    • 학원명칭은 한글이 원칙이며, 외국어 사용 시 한글과 병기하여 사용 가능
  • (바) 시설 및 설비
    • 강의실, 실습실 등은 고정시설로서 완전히 구분되어야 하며, 아래 [별표 1]의 시설규모에 적합하여야 하며,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의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 및 교구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할 것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시설 인도일 확인)이 이루어져야 함
    •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 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사) 학원의 위치변경은 학원의 소재지 변경과 등록된 학원 면적의 변동(면적의 증감)을 말하며, [별표 1]의 학원의 시설규모에 적합하게 변동되어야 한다.
  • (아) 학원의 변경등록 신청사항은 학원의 위치 및 교습과정, 시설·설비, 교습비, 강사 채용 및 해임의 변경 시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원의 변경통보 서식에 의거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변경등록 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 : 명칭 변경, 일시수용능력인원 변경

  • (자) 피난직통계단설치 : 학원, 독서실은 당해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차) 소방시설등완비증명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시설은 학원설립, 위치, 교습과정변경 등록 시 소방관서에서 발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수용인원 산정은 학원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 소방시설등완비증명을 요하는 학원인지 여부는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미 등록된 학원은 소방시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2006.5.29)에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

기타사항

  • (가) 학원의 설립·운영자 면허세 납부

    ①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34조):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 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 취소

  •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①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인) → 상고(대법원)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 구분, 자격기준을 제공합니다.
구분 자격기준
일반학원
  • ①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②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⑤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⑥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⑧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⑨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 ①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② 학교교과 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정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신청 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와 필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강사 채용 시 제출서류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 : 제출서류, 검증방법, 비고를 제공합니다.
제출서류 검증방법 비고
범죄경력조회서
  • 외국인강사의 자국정부가 자국전역에서 범죄경력 조회하여 발급한 것
    (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 받은 것)
  • 대한민국 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건강진단서
  •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마약 및 약물검사 결과 포함)
학력증명서
  •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여권 및 사증
  • 체류기간이 유효한 것
외국인등록증
  •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 소지자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담당 :
평생교육
이름 :
이상효
연락처 :
055-210-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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