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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비교

시설규모, 교습장소,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학원, 성범죄 조회여부 등별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비교 현황표입니다.
구 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시설규모 조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해당 없음
교습장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8항
성범죄/
아동학대전력
조회여부
설립·운영자 : 교육지원청
강사, 직원 등 : 설립·운영자
교습소 신고자 : 교육지원청
보조요원(교습불가): 교습자
교육지원청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대상은
아님)
강사채용
가능여부
채용 가능 채용 불가 채용 불가
일시수용
능력인원
강의실 1㎡당 1인 이하
열람실 0.8인 이하
실습실 1.5㎡당 1인 이하
(피아노는 4.5㎡당 1명 이하, 중장비운전은 실습장 30㎡당 1명 이하)
1㎡ 0.3인 이하
(9인 이하/피아노 교습의 경우
5인 이하)
9인 이하
학습자 수 동시 10인 이상
(피아노 6명 이상)
동시 9인이하(피아노 5명) 동시 9명 이하
교습과목 및 대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인 1개소 1과목만 가능 여러 과목 교습 가능
교습비등
조정명령
적용받음(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적용 받음 적용 받음
명칭사용 고유명칭+학원(독서실)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해당 없음
교육환경 정화 등 적용 받음(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적용 받음 해당 없음
교습시간 제한 적용 받음(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적용 받음 적용 받음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담당 :
평생교육
이름 :
이상효
연락처 :
055-210-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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