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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인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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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제한
    •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임명의 제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 기타 부적격 기간제교원
      1.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이상 ~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등록 제한
      2.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등록 제한
      3. · 채용비리 관련으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지도, 처분 등을 받은 기간제교원의 경우 지도, 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등록 제한
    • 감사관의 재정상 처분을 받았으나 장기간 미이행한 기간제교원
  • 기관(학교)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야만 해당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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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록분야(자격증) 제한기간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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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초등교육과
담당 :
초등인사
이름 :
정민호
연락처 :
055-268-1129

담당부서 :
중등교육과
담당 :
중등인사
이름 :
최석준
연락처 :
055-268-1179

담당부서 :
유아특수교육과
담당 :
유아장학·인사
이름 :
강명찬
연락처 :
055-26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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