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관련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상남도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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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우리 도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 ※ 공직자등: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청탁금지법위반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우리 도교육청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자체조사 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부패방지 > 공익신고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상담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055-210-5206 - 인터넷신청
위 상단 바의 신고하기 클릭 - 우편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감사관 - 팩스신청
☎ 055-210-5209
신고서 양식
※ 신고서와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를 함께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감사관
- 담당 :
- 청렴감사
- 이름 :
- 김희정
- 연락처 :
- 055-210-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