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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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식품위생법」, 「환경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471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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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부정 · 불량식품 제조 · 판매납품
- 환경 침해: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 안전 침해: 공사 등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 소비자 이익 침해: 각종 허위 · 과장 광고
- 공정한 경쟁 침해: 가격 담합, 부당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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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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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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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교육청
- 신고접수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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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교육청
- 신고서 이첩ㆍ송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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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교육청(조사기관)
- 법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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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기관
-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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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교육청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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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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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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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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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내부공익신고자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의 보상대상가액과 지급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외부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아래 포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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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내ㆍ외부공익신고자에 의하여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최고 2억원 지급
※ 단, 포상금은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불가
이의신청
- 조사·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공익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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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055-21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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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청
- 위 상단 바의 신고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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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
-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감사관
-
팩스신청
- ☎ 055-210-520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감사관
- 담당 :
- 청렴감사
- 이름 :
- 오병진
- 연락처 :
- 055-210-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