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재학생
용어해설
- 전입학 :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다른 고등학교의 해당 학년으로 학적을 옮기는 것
- 편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거나,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귀국자 편입학)
- 재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
※ 특성화고교의 전학,편입학,자퇴,퇴학,유학 등 모든 결정은 해당학교의 학칙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하므로 희망하는 특성화고교로 사전 문의 바람
전입학 대상자(자격)
- 가족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희망지역(시·군)으로 거주지 이전(전입신고)이 완료된 자
전입학시기
- 동일계열 고등학교간의 전입학 : 재적학교의 3학년 2학기 시작 전까지
- 타 계열 고등학교간의 전입학 : 재적학교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구비서류
- 해당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학교간 교육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 필수
- 재적고등학교장의 승인과 배정된 고등학교장의 최종 승인 필요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미래교육국 미래교육국
- 이름 :
- 정민석
- 연락처 :
- 055-268-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