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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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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 전입학 :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다른 고등학교의 해당 학년으로 학적을 옮기는 것
  • 편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거나,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귀국자 편입학)
  • 재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
  • 적용지역 : 경상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김해시)의 일반고등학교를 말하며, 이 지역의 장유동 및 읍이하 소재 학교는 적용지역에서 제외된다.
  • 비적용지역 : 적용지역 외의 일반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이며,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경상남도 학교분포도 보기(새창)

전입학 대상자(자격)

  • 전 가족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지 이전(전입신고)이 완료된 자

    ☞ 전입학 하고자 하는 해당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함.

전입학시기

  • 재적학교의 3학년 2학기 시작 전까지

전입학절차

  • 전입학 신청(재적학교) ⇒ 동의 요청(재적학교→전입희망교) ⇒ 전입학 동의서 발급(전입희망교→재적학교) ⇒ 허가 및 전출 수속(재적학교) ⇒ 전입학 수속(전입학교)

※ 비적용지역 일반고등학교 전입학은 해당학교장이 학칙에 의해 결정하므로 희망하는 비적용지역 고등학교에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미래교육국
미래교육국
이름 :
정민석
연락처 :
055-268-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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